영농조합법인해산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조합법인 해산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영농조합법인 해산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1. 총회의사록(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공증 要) -해산결의 + 청산인(대표 청산인) 선임 결의 2. 정관 사본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및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정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3.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대표청산인) 4. 인감신고서(대표청산인)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2건-해산+청산인 취임) – 48,240원 × 2 6. 등기신청수수료(2건-해산+청산인 취임)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2 7. 주무관청의 신고확인증 영농조합법인 해산 등기 신청 시 참고사항 ● 해산사유(시행령 제13조) ①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③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④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