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해산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1. 총회의사록(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공증 要)
-해산결의 + 청산인(대표 청산인) 선임 결의
2. 정관 사본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및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정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3.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대표청산인)
4. 인감신고서(대표청산인)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2건-해산+청산인 취임) – 48,240원 × 2
6. 등기신청수수료(2건-해산+청산인 취임)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2
7. 주무관청의 신고확인증
영농조합법인 해산 등기 신청 시 참고사항
● 해산사유(시행령 제13조)
①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③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④법 제20조의 3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⑤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 ⑥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총회 결의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사유 발생 - 사유발생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사유발생일
● 해산간주 : 최후의 등기 후 5년 경과한 회사, 공고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영업 계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신고기간 만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
2월 내에 등기를 한 회사는 해산간주되지 않음.
⇒ 개정법률 공포(2024년 1월 23일)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
● 이사, 대표이사 등에 관한 등기 – 직권으로 말소
(e-form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기입수정하여 처리 要)
감사에 관한 등기는 말소 Ⅹ
● 해산한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적어도 1명 이상의 대표청산인을 두어야)
● 수인의 청산인을 둔 경우 – 청산인회에서 대표청산인 선정
◈ 감사는 청산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