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준거법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국적회복허가신청 후 그 허가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상당기간 거주(상거소)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부동산소재지의 법을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 상속인의 상속능력, 상속순위, 상속분, 상속결격사유, 상속포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