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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알아보기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준거법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국적회복허가신청 후 그 허가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상당기간 거주(상거소)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부동산소재지의 법을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 상속인의 상속능력, 상속순위, 상속분, 상속결격사유, 상속포기 등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함에는 그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제적부 등·초본을 제출하는 외에, 피상속인의 본국 관공서 또는 주한 본국대사관(또는 영사관)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처)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부와 자의 공동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적부 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예컨대 피상속인이 한국인과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담은 서면은 특정한 증명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중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미혼성명공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상속등기 신청인 외에는 달리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피상속인이 중국인인 경우 상속 관련 서류

중국인 상속 서류 검토의 필요성 한국에서 왜 중국인의 상속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들 역시 한국의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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