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검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증서검인 절차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의사항 유언증서검인 절차 진행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심사 시 주의할 사항(자필증서 중심) 1. 문제제기 1)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가 5가지가 있으며, 유언검인심판청구의 대부분의 사건은 가장 간단한 방식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전국 대부분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사건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입니다. ①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하고, ②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한다. ③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①은 참여관이 심문조서로서 작성하고 ②는 법관이 심판문으로 결정한다./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검인을 받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