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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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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기준] 교통범죄 음주운전 양형 처벌 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중..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고찰 및 벌금 감형받는 방법 1.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 및 행정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일명 윤창호 법]되어 시행되던 중 가중처벌 기준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또다시 새로이 변경된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명 윤창호 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