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상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고찰 및 벌금 감형받는 방법 1.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 및 행정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일명 윤창호 법]되어 시행되던 중 가중처벌 기준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또다시 새로이 변경된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명 윤창호 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