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계속사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대표자 변경시 인감카드 계속사용 여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감카드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사용신청을 하거나 최초발급신청을 하여야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