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감카드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사용신청을 하거나 최초발급신청을 하여야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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