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 종합정리 1.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벼락거지, 코인, 부동산 등의 광풍이 지나간 뒤 높은 금리로 조마조마한 생활을 이어가는 지금, 빌라왕이라는 말로 서민을 울리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전세사기라는 말까지 나와 힘든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주거에 대한 정부의 여러 대책이 있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나 방법이 부족하다 느끼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여러 대비를 스스로 해야만 할 것이고 세입자로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