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의계속사용허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란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관련 5. 이후 절차 6.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재판입니다.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자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입니다. ※ 법정대리인이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반대하는 인지한 부(父)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2. 청구인 3. 관할 4. 첨부서면 5. 의견 청취(임의적) 6. 주문 7. 불복 8. 확정 후 절차 9. 자주 보는 보정명령 1. 의의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재판상 인지 포함)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민법 781조 1항), 인지 전에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생활을 해 온 사람이 인지의 효과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자녀의 기존의 성과 본을 유지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5조 1항) 법원의 허가 없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청구인(민법 781조 5항) 인지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