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청구인 3. 관할 4. 첨부서면 5. 의견 청취(임의적) 6. 주문 7. 불복 8. 확정 후 절차 9. 자주 보는 보정명령 |
1. 의의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재판상 인지 포함)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민법 781조 1항), 인지 전에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생활을 해 온 사람이 인지의 효과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자녀의 기존의 성과 본을 유지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5조 1항) 법원의 허가 없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청구인(민법 781조 5항)
인지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라목)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5. 의견 청취(임의적)
(1)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규칙 59조의2 1항).
(2) 의견을 듣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심문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수도 있으며 법원사무관 등 명의의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여 회신을 받을 수도 있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할 수도 있다.
6. 주문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7. 불복 (법 43조, 규칙 27조 31조)
(1) 인용 : 불복 불가(심판고지일 확정)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8. 확정 후 절차
(1) 청구인은 심판확정일(즉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5조, 58조 2항, 3조), 실무상 심판문 말지에 이 부분이 인쇄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다.
(2) 허가결정이 나면 법원은 사건본인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규칙 7조), 상급심 재판에 의하여 통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1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통지하여야 한다.
(3)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시(구), 읍, 면의 장은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민법 781조 1항 본문과 같이 일단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여야 한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8조 3항 전단).
(4) 그 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게 된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8조 3항 후단).
9. 자주 보는 보정명령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친부 ○○○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의견서에는 작성날짜와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란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관련 5. 이후 절차 6.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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