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필요서류 Q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때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관할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신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본인 방문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방문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