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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부동산등기 관련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필요서류


Q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때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관할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신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본인 방문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방문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수수료 : 600원

 

3. 이미 부여받은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등기소에 신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기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가 말소된 재외국민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규칙 제3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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