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구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청산가치 감액 사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 감액 사례 서울회생법원 1. ① 우선변제권 있으나, ② 배당 가부 불분명한 경우 처리 ●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일 경우, 부동산 시가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배당예상액에서 면제재산 취지의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 그러나 전세사기의 상당수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설정한 유형에 해당하므로(특히 빌라 전세사기는 시가에 대한 정보부족을 악용한 과도한 임대차보증금을 설정함), 무잉여 기각되거나 적정시가에 경매 낙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