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알아보기 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지킴보증이라고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이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세지킴보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항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합니다. 3.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