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설립등기후인감카드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문서로 설립등기 후 인감카드발급 방법 Q :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로 설립등기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2에 의하여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인감카드의 발급 제한 규정은 2021. 6. 30.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