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로 설립등기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2에 의하여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인감카드의 발급 제한 규정은 2021. 6. 30.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나.1)., (등기예규 제1740호)]
Q :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무원이 제출할 수 있나요?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만이 인감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사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나.1).단서., (등기예규 제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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