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재도부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문 다시 재도 수통 여러 통 부여 신청 쉽게 알아보기 0. 집행문 처음 발급은 판결 주문의 내용에 조건이 있거나 여러 통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바로 발급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발급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 금전지급이나 건물인도 등의 경우 해당법원 제증명발급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앞서 발급받은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증명하여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이 발급된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 등의 조건이 붙은 주문의 경우에도 그 조건의 성취여부를 사법보좌관이 판단하여 집행문 발급여부에 대한 허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신청.. 집행문 발급 관련 정리 1. 일반적인 집행문신청시 허부결재 여부구분지급명령(차/차전(사법보좌관허부)집행권원(판결/결정)비 고채권자 초도결재X결재X 채권자 재도결재X결재○분실사유서/사용증명원첨부/결정문사본(사건조회-원본환부이력확인)채권자 승계인결재○결재○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등기)첨부, 승계송달증명원 함께 신청 (새로운 양수인의 경우 송달실시, 기존 양수인의 경우 기존 송달일자로 기재 후 발급)승계인 재도결재X결재○ 수통결재X결재○ 2. 집행문 부여시 심사사항>가.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나.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라.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할 것 마.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바. 집행적격 및..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