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집행문 처음 발급은 판결 주문의 내용에 조건이 있거나 여러 통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바로 발급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발급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 금전지급이나 건물인도 등의 경우 해당법원 제증명발급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앞서 발급받은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증명하여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이 발급된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 등의 조건이 붙은 주문의 경우에도 그 조건의 성취여부를 사법보좌관이 판단하여 집행문 발급여부에 대한 허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신청서를 접수 후 바로 받지 못하고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2. 이런 허가가 필요한 집행문 다시, 재도, 수통, 여러 통, 부여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신청서 양식도 집행문 처음 신청을 위한 일반 제증명발급신청서와 다르다.
3. 신청서 양식이 어렵지는 않다. 사건번호, 원·피고, 신청인·피신청인, 다시 집행문을 발급받는 사유, 날짜, 이름, 서명, 첨부서류 끝.
4. 다시, 재도 부여신청의 경우 다시 발급받는 사유, 즉 어디에 집행할 것인가를 적으면 된다.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압류 등 편하게 적으면 된다. 사용을 어디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등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수통 여러 통 부여신청은 말 그대로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이다. 역시 사유에 여러 통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으면 된다.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압류 등 동시에 집행하기 위해 3통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 수통부여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첨부서류는 앞서 발급받은 집행문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다. 재도 다시 부여신청인 경우 앞서 발급받은 집행문은 부동산경매나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등을 접수하면서 제출되었을 것이다. 해당 재판부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원 또는 압류결정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압류결정문은 복사본도 괜찮다. 옛날에 발급받은 집행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면 분실사유서를 적으면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했는지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 물론 사실관계 확인절차는 없다. 경찰서에서 분실사유서 받으라는 옛 말은 무시하고, 약간의 거짓된 양념을 치면 된다. 접수담당자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특정한 어느 날, 이사 중에, 보관 중에 분실했다. 택시에 두고 내렸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 사용증명원이나 압류결정문이 없다면 굳이 사용증명원을 제출한 재판부에서 발급받아오라거나 압류결정문정본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는다. 서로 피곤하므로. 멀뚱멀뚱 모르는 척 있으면 그냥 분실사유서 작성해서 접수하라고 안내할 것이다.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다만 며칠 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해 놓고 분실했다고 다시 발급신청하면 좀 그렇다. 신청서 받으면서 질문과정에서 담당자 대충 눈치 깐다. 그래도 문제 될 것은 없다. 구라 눈치 까도 그냥 접수한다. 문제 될 것 전혀 없다.
5. 그럼 정부수입인지는 얼마? 처음 집행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름만 재도부여, 수통부여일 뿐 똑같은 집행문이므로 집행문 500원, 판결(결정) 정본 1,000원, 송달·확정증명원 각 500원이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같이 신청하면 송달/확정증명원으로 1장에 두 내용이 기재되어 발급될 수도 있지만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여러 통을 신청한다면 곱하면 된다.
6. 접수 후 결재를 받고 안내받은 날 이후 집행문을 찾으러 가면 된다. 반송용 봉투를 첨부한다면 발급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표는 미리 붙여야 한다.
판결 후 집행문 발급 신청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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