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관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관할 안내 Ⅰ. 원칙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임(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이 관할 법원임(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시․군법원 관할 사건이 아니므로 시․군법원에 신청한 경우 관할 지법 또는 지원으로 이송해야 함) 1) 담보권 실행의 경우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와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므로 물상보증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 물상대위의 경우에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이하 ‘실무제요’라 함)Ⅳ 228~229쪽)] 2.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