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공탁(특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Ⅰ. 입법취지 ‣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절차 및 공탁물출급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5호). ‣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형소법 제35조 3항, 재판기록 열람·복사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