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취지
‣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절차 및 공탁물출급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5호).
‣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형소법 제35조 3항,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제7조 3항,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의 2)]. 물론 각종 특별법에도 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4조).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12. 8. 법률 제17567호로 공탁법을 개정하여(시행일 2022. 12. 9.)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음(공탁법 제5조의 2 신설).
‣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Ⅱ. 형사공탁의 신청
1. 관할 공탁소
(1)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공탁자(피해자) 주소지의 공탁소(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2)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른 형사공탁의 특례 공탁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3)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
1)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 제1지역군사법원: 대전지방법원
3) 제2지역군사법원: 수원지방법원
4) 제3지역군사법원: 춘천지방법원
5)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지방법원
(4)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2. 법령조항
(1)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를 기재.
(2)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른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을 공탁법 제5조의 2를 기재.
3.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1)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야 함.
(2)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세부적인 것은 아래 “Ⅴ. 많이 묻는 질문”에 예시가 있음.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
4.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
(1) 공소장 등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여야 하나,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발생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형사공탁을 할 수 없음.
(2)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사실을 기재함.
[홍○○(사망)]
(3) 공소장 등에 기재된 성명 그대로 기재함.
ⓛ 홍길동 → 홍길동
② 홍○동 → 홍○동
③ 홍○○ → 홍○○
④ 홍□□ → 홍□□
⑤ 배수지(가명) → 배수지(가명)
⑥ 배수지(가명, 여, 25세) → 배수지(가명)
(4)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함.
5. 공탁원인서면 및 첨부서면
공탁규칙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②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등 보고서에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보고서 사본. 단,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등이 기재된 보고서는 해당되지 않음.
③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정만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될 것을 요하지 않음.
[공탁원인사실란: 예시)“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 |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①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검색 화면에서 「사건일반내용」을 선택하여 출력하여야 형사사건의 형제번호가 표시됨(공소장에는 형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조서·판결서에는 형제번호가 기재되지 않음) [별지 1]
②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의 공판 계속 증명원(인지 500원)
(3)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공소장이나 판결서 사본을 대부분 제출하고 있고, 조서나 진술서는 해당 형사사건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6. 신청방법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방문신청, 원격지 신청(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전자신청(2023. 5. 19.부터 시행) 모두 가능.
7. 회수제한신고
(1) 형사공탁 특례에 따른 공탁서 양식은 [별지 2]를 사용함.
(회수제한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공탁서 양식은 [별지 3]를 사용함.
(회수제한신고: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8.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공탁의 첨부서면 등
(1) 해당 형사 재판부의 열람·복사 신청이 허가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2)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위 허가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탁소에서 보정권고를 받아 제출할 수 있음.
(3) 기소 전 수사기관 등에서 열람·복사 신청 등으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할 수 없고, 재판부의 허가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한 보정권고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