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알아보기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취급하는 곳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이름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보증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