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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인감카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시 준비서류


Q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계속사용신청 하는 경우

같은 대표이사라도 등기부의 칸이 다른 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사임이나 퇴임 후 새로 취임을 하는 경우(중임등기 시는 계속사용신청 불요), 1인 대표이사에서 수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수인 대표이사에서 1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2. 준비서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 신분증(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며,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전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현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마., (등기예규 제17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