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이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이란 등기부 상의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 등기부상의 표시를 바꾸는 등기신청을 말합니다. 많은 신청사례는 명의인의 주소변동으로 인한 경우이며, 개명, 외국인의 국적취득,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표시등기 내용의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의 추가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이란?
여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 중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은 말 그대로 개명에 의해 부동산 소유자나 권리자의 등기부상의 이름을 바꾸는 등기신청입니다. 역시나 등기부라는 것이 쇼핑몰 주소 바꾸듯 쉽게 변경하기 어렵고 직접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부담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 등의 사유가 생긴 후에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실제와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 방법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도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야하며, 신청서 접수시 신분증에 의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을 하여햐 합니다. 몰론 대리인에 의한 접수는 그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양식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서의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양식은 본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파란 부분 참고하시어 다음 설명을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토지(임야)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건물은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종류, 면적 순으로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개명"으로, 연월일은 법원의 개명 허가 일자를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변경”으로, 연월일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개명, ○년 ○월 ○일 상호변경
③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 “○○○"으로 변경
⑤ 신청인
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변경 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⑨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실제 등기소에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 고 | |
1 | 신청서 | 신청인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신청인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기본등록세 납부) |
3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신청인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3,000원 (e-form은 2,000원) |
4 | 위임장 | 신청인이 불출석시 위임장 첨부 | ||
5 |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 |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을 개명에 의해 표시변경 가능 |
6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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