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말소등기등기 신청이란?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이란 전세권의 계약기간이 끝이나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원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가 됩니다.

2.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방법
전세권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자와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국·과·소에 직접 출석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에서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얻는 경우의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 역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양식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의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자세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첨부서류는 다음에 나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전세권말소등기할 대상부동산을 적으시되, 등기부의 표시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맞는 각각의 표시방법 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전세계약 종료 이유에 맞게 해지 등의 사유를 적으시고, 연월인에는 그 해당 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③ 등기의 목적
'전세권설정등기말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④ 말소할 등기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날짜, 접수번호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의 인적사항을 등기부 상의 표시와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⑥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를 적는 곳으로 위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⑦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해당 시·군·구청에서 전세권말소등기한다고 하면 위 기재와 같이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을 납부하고 신청서에 기재하시며, 그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⑧ 세액합계
7,200원 적어줍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을 납부합니다. 등기소 접수창구에서 안내받고 구내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시고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예전 등기필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등기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 그곳에 적힌 부동산고유번호, 비밀번호 등을 각 적으시면 되고, 등기필정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신 경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시어 신분 확인 후 등기관 작성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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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접수 시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천천히 읽고 꼼꼼히 첨부서류 챙기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 고 | |
1 | 신청서 | 등기 권리자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등기 권리자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기본등록세 납부) |
3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기 권리자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3,000원 (e-form은 2,000원) |
4 | 위임장 |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가 불출석시 위임장 첨부 | ||
5 | 인감증명서 | 등기 의무자 |
등기의무자(전세권자)가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한 경우 첨부 | |
6 |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자) |
등기 권리자 |
구청, 주민센터 |
과거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7 | 해지증서 | 등기 권리자 |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사항을 말소한다는 내용 기재 | |
8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
등기 의무자 |
분실하였다면 확인조서 작성해야 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국에 출석해야 함 |
|
9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는 일반도장 |
6. 마치며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권 변경등기도 셀프로 해보셨다면 전세권말소등기신청도 간단한 첨부서류 준비로 셀프등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7. 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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