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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절차 사건 처리 진행 기간 알아보기

 

 

0.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얼마 만에 배당을 받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특히 경기가 어렵다는 요즘, 경매사건은 폭주한다 하니 더 걱정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런가에 대해 알아보자.

 

 

 

 

1. 부동산 경매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사건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경매개시결정 → ③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및 송달 →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 공고, 현황조사명령, 감정평가명령, 채권 및 공과금신고의 최고 → ⑤ 배당요구의 종기 → ⑥ 물건명세서 작성 → ⑦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 통지 → ⑧매각기일의 실시 → ⑨ 매각결정기일 → ⑩ 매각허부결정의 신고 → 매각허가결정 확정 → ⑫ 대금지급기한 지정 · 통지 · 납부 → ⑬ 배당기일의 지정 · 통지 · 최고 → ⑭ 배당기일 → ⑮ 배당표 확정 → ⑯ 배당실시(배당금교부 · 공탁)

 

 

 

 

 

2. 뭐 이리 복잡한가? 간단히 보면 이렇다. ① 사건 접수 → ②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③ 배당요구종기 → ④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 ⑤ 대금지급기한  → ⑥ 배당기일

 

 

 

 

3. 그래서 경매신청 후 채권회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 부동산 경매 신청 후 돈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사건 접수 후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은 보정사항이 없다면 1~3일 정도 걸린다. 촉탁되고 나면, 배당요구종기를 10주 뒤로 정한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 매각기일을 지정하는데 이게 문제다. 매각기일은 각 경매계 별로 1년의 일정이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입찰법정의 상황과 집행관실과의 업무 연관성 때문이다. 물론 여러 사정상 매각기일이 변경될 수는 있다.

 

 

 

 

4.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신건은 통상 10~20건 정도 지정된다. 기존에 유찰되어 진행되던 속행사건들도 있기에 신건을 무작정 많이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경매사건이 늘어나다 보니 신건을 최대한 지정하려 해도 기일지정을 기다리는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즉 배당요구종기 이후 매각기일지정까지 최근에는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기간은 어쩔 수 없다. 사건이 적으면 빨리 지정될 것이고, 사건이 많다면 늦게 지정될 수밖에 없다. 경매계장을 갈아 넣는 시스템이므로... 이미 갈려나가고 있긴 하다.

 

 

 

 

5. 매각기일 이후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이며, 매각허가결정 이후 1주일이 지나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이후 3일 이내 대금지급기간을 지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추후 지정될 배당기일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일 이후 4~5주 정도 뒤를 대금지급기한으로 생각하면 된다. 

 

 

 

 

6.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대금지금기한 안에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배당기일이 지정될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심지어 대금지급기한을 넘기고 새로운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있어도 매각기일 3일 이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이전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고로 배당기일은 기계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이 있고 얼마 뒤 지정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7. 배당기일 역시 경매계의 일정과 법정 상황을 고려하여 통산 대금납부 이후 4~5주 정도 뒤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배당기일 기준으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받아 배당표를 작성할 시간적인 여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도 경매계장은 다시 갈려나간다.

 

 

 

 

8. 배당기일 2~3일 정도 전에 가배당표가 작성되고 배당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받아볼 수 있다. 배당기일에 배당에 이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고 기재된 배당액을 출급명령서를 받아 보관금계와 구내 은행을 통해 받아갈 수 있다.

 

 

 

 

9. 그래서 부동산 경매 신청 후 얼마 만에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인가? 다시 정리해보면,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② 10주 뒤의 날로 배당요구종기 지정

대충 6~8개월 뒤 매각기일 지정

④ 매각기일 후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

⑤ 매각결정기일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 확정

⑥ 4~5주 뒤로 대급지급기한 지정

⑦ 대금지급 후 4~5주 뒤로 배당기일 지정

⑧ 배당기일에서 이의 없다면 배당액 수령

 

 

 

 

10. 이를 다 더해보면 중간에 함정이 있지만, 부동산 경매 사건 접수 후 배당까지 소요시간은 10 내지 12개월 걸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찰되지 않고, 간단한 물건인 경우이다. 자동차 경매 사건은 훨씬 짧고, 입찰자도 많아 유찰되는 경우가 적다. 전세사기 사건이나 빌라 또는 오피스텔 등 다물건인 경우 첫 매각기일 지정에만 1년 넘게 걸린다. 자동차 경매 사건이나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사건, 오피스텔 및 빌라의 다물건 사건은 따로 이야기해 보겠다.

 

 

 

 

11. 이렇게 기다려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가 채권의 일부만 배당받는다. 다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지난한 집행의 시간이 기다린다.

 

 

 

 

 

 


 

 

부동산 경매사건 전체 절차 진행 흐름도 안내

1-0. 경매신청1-2. 기각·각하 → 즉시항고 2-0. 경매개시결정2-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즉시항고2-2. 침해방지처분/집행정지, 취소2-3. 이중경매신청  3-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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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사건 단계별 진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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