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건 단계별 진행기간
※ 아래 기간에 대해 훈시 또는 임의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들을 지켜야되는 것은 아니며, 각 경매법원의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에 유의바람.
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비 고 |
경매신청서 접수 | 접수 당일 | 법§80, 264① | |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81③④, 82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부터 | 2일 안 | 법§83, 94, 268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83, 268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85, 268 |
평가명령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 법§97①, 268 |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84①②③, 268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월 후 3월 안(자동차·건설기계-1월 후 2월 안) | 법§84①⑥, 법§87③, 268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3일 안 (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법§84④ |
최초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안 | 법§104, 268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 법§105②, 268, 규§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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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규§56 |
입찰기간 | 1주 이상 1월 이하 | 규§68 | |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부터 | 1주 안 | 법§119, 138, 268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법§119, 138, 268, 규§56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부터 | 3일 안 | 법§89, 268 |
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비 고 | |
매각 실시 |
기일입찰, 호가경매 | 매각기일 | 법§112, 268 | |
기간입찰 | 입찰기간종료일부터 | 2일 이상 1주일 안 | 규§68 | |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법§117, 268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법§109①, 268 | |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매각결정기일 | 법§109②, 126①, 268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법§104①②, 137①, 268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법§109①, 137①, 268 |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일부터 | 2일 안 | 법§136②, 268 |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142①, 268 규§78,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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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월 안 | 규§78, 194 |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 법§136①, 268 | |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법§146, 268 규§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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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법§146, 268 |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 법§149①, 268 | ||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 배당기일 | 법§149②, 159, 268 | ||
배당조서의 작성 | 배당기일부터 | 3일 안 | 법§159④, 268 |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부터 | 10일 안 | 법§160, 268 규§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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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 서류제출일부터 | 3일 안 | 법§144, 268 | |
기록 인계 |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 5일 안 |
부동산 경매사건 전체 절차 진행 흐름도 안내
1-0. 경매신청1-2. 기각·각하 → 즉시항고 2-0. 경매개시결정2-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즉시항고2-2. 침해방지처분/집행정지, 취소2-3. 이중경매신청 3-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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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 사건 처리 진행 기간 알아보기
0.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얼마 만에 배당을 받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특히 경기가 어렵다는 요즘, 경매사건은 폭주한다 하니 더 걱정일 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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