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의 자격
-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하는 자일 것
- 상속능력이 있을 것
- 상속순위에 있을 것
- 상속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상속의 결격
① 결격사유
ⅰ)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한 것.
- 고의의 살인에 한하며, 과실치사·과실상해치사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인죄에 해당되면 기수이든 미수이든 묻지 않으며,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 및 자살의 교사·방조도 포함된다.
- 선순위자나 동순위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낙태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자기가 상속에 유리하게 되리라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고, 상해만으로써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ⅱ)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것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것
② 상속결격의 효과
ⅰ) 상속인의 지위 당연 상실
ⅱ) 상속결격의 상대성
- 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미치며,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살해한 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에서는 결격자가 되지만, 자기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절대적 결격자로서 예외이다.
ⅲ)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대습자의 피대습자에 대한 결격이 피상속인에게까지 미친다. 예를 들어 부를 살해한 자는 그 부를 대습하여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를 살해한 자에게 처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시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