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의 부동산등기 절차 연구
- 등기명의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1. 들어가며
상속인의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을 수색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최후의 귀속자인 국가를 위하여 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 등의 이익을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상속인부존재제도이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는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이다. 사람의 신원관계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을 수색하여 상속인부존재를 확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속인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행방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부재자의 재산관리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여기에서는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가. 상속재산의 관리
(1) 관리인의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
상속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부터 제26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에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 종료한다.(민법 제1055조 제1항) 상속인이 승인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055조 제2항)
(3)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등기 여부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나.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
(1) 청산공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내용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2) 상속채무의 변제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신고의 공고절차를 거친 후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에 관한 변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3조부터 제1039조).
(3) 상속인수색의 공고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7조). 청산결과 남은 재산이 없으면 이 공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이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다.
3.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등기
가. 의의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인 수색공고의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 2월이 지나도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및 재산분여의 청구에 대해 각하 또는 일부분여가 있은 후 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는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민법 제267조에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속인 부존재로 확정된 부동산이 공유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의 상속재산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공유자는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인부존재 확정”,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인 수색공고의 공고기간의 다음 날”이 되고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신청 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의 무후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 공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 공유지분귀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가. 의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사실혼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민법 제1057조의 2).
이 제도는 1990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특별연고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국가에 귀속되는 상속재산의 관리 등의 번거로움 등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나.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와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의 관계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그것은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제1057조의 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 된다. 예를 들면 공유자 갑·을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특별연고자 병이 분여를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공유지분을 병에게 분여 할 수 있는지(민법 제1057조의 2) 제267조) 에두고 있지 않은데 민법 제1057조의 2를 우선 적용하여 공유지분도 특별연고자에게 분여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 민법 제255조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유자의 1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민법 제958조의 2에 따라서 가정재판소는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 후 잔존하는 상속재산을 분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 두 규정 간의 우선순위에 있어 민법 제958조의 2가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최고재판소 1989년 11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등기절차상도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법 제255조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인한 이전등기 절차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이 재산분여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심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 되므로 특별연고자는 재산분여에 관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분여심판이 확정되면, 그 형성적 효력에 따라 특별연고자는 분여가 인정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나 재산의 인도, 등기 등이 문제 될 경우, 분여의 심판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분여의 심판을 받은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관리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이 심판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게임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의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등기원인은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심판”, 등기원인일자는 가정법원의 심판확정일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서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확정심판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가. 의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료하고 난 후, 특별연고자가 없거나 재산분여를 하였더라도 그 후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국가는 이때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을 하는 것이며 적극재산만을 취득하고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잔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59조).
나. 국가귀속의 시기
일본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부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할 때까지 사이의 귀속주체에 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법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청산을 위하여 고안된 법기술상의 의제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본의 부동산 등기기록례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시점에 대해서 민법 제1059조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국가에 인계하는 때로 보자는 견해도 있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절차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권리귀속”, 등기원인일자는 “전 소유자의 사망일자”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등기신청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서와 상속인 수색공고로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6. 나오며
지금까지 상속인이 부존재한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등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가?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하여야 물권을 취득하므로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① 소유자 갑이 사망하여 전처와의 자녀인 을, 재혼한 처인 병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혼한 처인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1991. 1. 1.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계모자 관계에서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을은 병이 갑으로부터 받은 상속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을과 병은 갑의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 이때 병은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병 명의로의 등기를 할 수 없는데 그 지분을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② 소유자 갑이 사망하여 을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상속인 을이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을 명의로의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을로부터 증여받은 병 명의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우리나라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한 등기예규 제1564호 2. 다. (2)에서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 사망 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망인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지금은 위와 같은 경우가 드물겠지만 자녀를 1명만 두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고 미혼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멀지 않은 시기에 상속인부존재로 인한 등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한 관리의무를 가지는데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또는 관리
raevuuu.tistory.com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1.
raevuu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