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일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2) 청구자
① 이해관계인, 검사 ②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3) 인지
피상속인 1인 당 5,000원
4) 송달료
청구인 수 × 5,200원 × 6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관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5. 이후 절차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①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될 때, ②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되고 이로서 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6.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예를 들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모두 추적해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하여 상속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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