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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 서류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 관련
5. 이후 절차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작성법-필요서류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일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보기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3. 접수 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2) 청구자

① 이해관계인, 검사 ②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3) 인지

피상속인 1인 당 5,000원

 

4) 송달료

청구인 수 × 5,200원 × 6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4. 첨부서류 관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5. 이후 절차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①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될 때, ②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되고 이로서 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6.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hwp
0.02MB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예를 들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모두 추적해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하여 상속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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