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속포기심판청구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2. 청구인 (민법 1000조)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
(1)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
①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에 재혼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②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
③ 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다음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부모 공동 또는 후견인 등)이 신고하여야 하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할 수는 없음), 청구서에는 부모(또는 후견인 등)의 인감을 모두 날인하고 부모(또는 후견인 등)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첨부합니다.
①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민법 909조 2항, “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라 기재)이지만,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나 모가 단독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909조 3항). 또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한 경우라면 지정된 일방이 단독 친권자로 청구(민법 909조 4항 5항)할 수 있으나, 공동 친권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친권자만 청구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각하합니다.
② 단독 친권자인 부(또는 모)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법 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③ 부모의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부 또는 모)가 지정되었으나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민법 제909조의 2)에 친생부(또는 친생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친생부(또는 친생모)로 하여금 친권자 지정 청구를 우선 하도록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3)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인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인 경우,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라 기재). 만약,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이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예규 제907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2조}.
(4)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의 상속포기와 자녀의 단독상속 문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년인 다른 자녀가 단독상속을 하도록 한 경우도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88다카28044,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320p).
(5) 후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문제
상속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907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인천지법 2003브1}.
(6) 임의대리신청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는 임의대리인도 가능하며 신고인 또는 임의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규칙 75조 2항).
3. 관할
(1)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6호)
(2) 최후 주소가 외국(外國)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법 35조, 13조 2항)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피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최후주소가 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경우에는 주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초본),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5. 청구기간(민법 1019조)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상속 1순위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지만(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고기간은 진행됨), 특별한 경우(예 : 피상속인 부와 친권자 모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따로 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다. 상속 2 순위자 이하부터는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무능력자의 경우
①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1020조).
(관련판례 대법원 2012다440 요지 :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와 다른 견해의 판례 2003다43681 요지 :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례에 속하므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②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이 취임한 시점과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시점 중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성년에 도달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6. 불복(법 43조, 규칙 27조, 31조)
(1) 인용 : 불복 불가(심판고지일 확정)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7. 취하
(1) 수리한 다음에는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신고를 취하하지 못합니다(민법 1024조 1항). 그러나 그 신고가 무능력자가 한 것이거나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1024조 2항).
(2) 수리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8.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 ○○. ○○.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9. 청구인이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외국인)인 경우
※ 재외국민 또는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예규 제1568호를 정리합니다.
(1)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① 상속인의 처분위임장 : 입국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위임장 양식은 없으나, 위임장 내용에 최소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를 기재하고 위임인, 수임인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서 :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자체에 상속인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그 서명(또는 날인)이 상속인 본인의 것임을 증명한다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의 제출위임장 : 수임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④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을 제출하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국에 이러한 서면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민권자(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
① 서면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문도 함께 제출한다.
② 상속인의 처분위임장 : 입국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위임장 양식은 없으나, 위임장 내용에 최소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를 기재하고 위임인, 수임인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서명의 공증(또는 인감 증명서) : 위임장 또는 상속포기심판 청구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서면(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은 본국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국에 이러한 서면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또는 대한민국 내에 거소를 신고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판례 등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인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상속개시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만 아니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 심리, 규명해야 한다(대법원 88스10, 대법원 91스1, 대법원 2003다43681).
(2)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의 입증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379p).
(3) 실무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고하는 때에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심판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촉구하지만, 숙려기간이 지났다는 분명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망일부터 3개월 초과 후 제출된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수리하고 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380p).
(4)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사망한 경우, ① 사망과 관계없이 수리여부를 심판한다는 견해, ② 민법 1021조에 비추어 사망으로 그 절차가 종료되고 그 상속인이 별개로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신고인의 상속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수계 하도록 하여 수리여부를 심판한다는 견해(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제22장 제7절 1200p 참조, 이 견해에 따른 심판 :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16)가 있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383p 참조).
(5) 신고수리의 심판은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4스74).
(6)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4스74).
(7) 민법 1042조 소급효와 관련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13다48852).
(8)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생명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청구권으로서 상속인들은 그 계약에 기한 생명보험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청구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으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포기 여하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 다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산입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
(9)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청구이의 소에서 한정승인을 이유로 다툴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79876).
(10)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승계적격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다64810).
(11)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性同腹)의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도 민법 1000조 3호의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대법원 96다5421).
(12)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다73520).
11. 자주 보이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건본인 망 ○○○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은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청구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 :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보정서를 제출) |
청구인은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당사자 표시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을 날인한 보정서 제출) |
배우자의 경우 같은 동순위 상속인들인 직계비속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직계비속(손자, 손녀 및 외손자, 외손녀)들과 공동상속인인 되므로 청구취지 변경 또는 후순위 직계비속들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별도로 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2013다48852 판례요지 : 민법 1042조 소급효와 관련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청구인 ○○○은 외국인이므로, ① 상속포기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서면(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은 본국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도 가능) 또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 등)를 제출하거나, 본국에 이러한 서면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또는 대한민국 내에 거소를 신고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 ○○○는 사건본인의 며느리로서 상속인이 아니므로,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상속인 ○○○의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 여부를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망 ○○○의 상속인 중 미성년자인 ○○○은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를 하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는 미성년자 ○○○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는 이 사건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특별대리인 선임절차가 종료되면, 1)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추인서(기존 상속포기사건 신청의 효력을 추인한다는 취지)를 제출하고, 2) 당사자표시를 정정(청구인 성명, 주소 등의 다음 줄에 ‘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이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3)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의 상속한정승인을 상속포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 망 ○○○의 자녀인 ○○○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더 이상 ○○○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취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숙려기간도과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및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때로부터 신고기간인 3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수리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즉,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 요건에 해당된다면 상속채무초과사실 및 청구인들이 그 사실을 안 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상속한정승인 절차로 변경한다면, 2. 청구취지 및 원인을 상속한정승인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된 사유와 때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소장부본, 당사자표시정정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일이 나타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한 사본 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장 사본 및 수령일이 적혀 있는 봉투사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 상속재산목록상 분명히 나타나야 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상속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기재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그 가액을 기재 ○ 적극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모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극재산을 파악해 본 후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 ○ 적극(채권)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를 참조하여 대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의 경우 지번, 건물명칭, 동호수를 기재하고,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참조하여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차종을 기재하고,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액수를 기재 ○ 소극(채무)재산을 표시할 때는 채권자, 채무내용(대여금인지 등), 채무액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상속재산목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목록 중 소극재산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사실증명서(세금관련), 부채증명서(금융권), 소장, 독촉장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가사 - 상속한정승인)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서류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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