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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

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작성-방법
상속포기 심판청구 작성법 알아보기

 

 

2.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본 포스팅 마지막에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3. 접수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 법원입니다.

 

2)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5,200원)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4.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접수 시 보정명령을 내어주면 추후 발급하여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이후 절차

 

법원 접수 후 담당 재판부의 검토를 거쳐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소명이나 자료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다 보완된다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와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포기심판문으로 별도 대응을 하셔야 하며, 법원에서 각 채권자에게 통지나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6.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다운로드하기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0.07MB

 

 

 

 


 

 

상속포기 심판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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