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겪는 아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청구인(민법 781조)
(1) 부, 모(친권자가 아니어도 무방), 자녀, 해석상 양부, 양모
(2) 민법 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3) 검사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계부, 계모는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가목)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진술서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규칙 59조의2 2항) : 신분증(또는 학생증) 사본을 첨부한 사건본인의 의견서(임의적)
(4) 사건본인이 만 15세 이상인 경우(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80p) : 신용정보조회서(실무제요에는 성인인 경우)
(5)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실무제요에 언급은 없음)
(6)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건본인 친부의 동의서(규칙 59조의2 2항) 및 인감증명서
5. 의견 청취(임의적) 및 사건 처리방식
(1) 사건본인 친부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서를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합니다. 만약,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 그 밖의 사유(예 : 심신 상실, 생사불명, 소재불명 등)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을 알 수 있는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최근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받아 의견청취서를 송부하거나 의견서(또는 동의서)를 제출 받습니다(규칙 59조의2 2항).
(2) 관계자의 의견청취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나 참고인으로 심문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수도 있고,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통상 2주), 부동의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사조사명령 또는 심문기일(임의적)을 지정하게 됩니다.
(4)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인과 계부는 ‘자의 성·본변경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정사항이 있을 때 보정명령과 교육안내문을 같이 송달받으시게 됩니다.
(5) 의견청취서 회신, 교육수강 등이 완료되면 가사조사 또는 심문기일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자녀가 계부나 양부와 함께 생활하여 온 기간, 자녀가 계부나 양부의 친족들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어머니와 계부나 양부 사이에 출생한 다른 자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7) 재혼 혼인신고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바로 허가하지 않고 8개월이 도과된 무렵으로 심문기일을 잡아 소환한 후에 결정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거를 해 왔다거나, 친모와 계부 사이에 동생이 태어날 예정인 경우에는 소명자료(주민등록등본,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자의 성·본변경 사건과 같이 처리합니다.
6. 주문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7. 불복 (법 43조, 규칙 27조 31조)
(1) 인용 : 불복 불가(심판고지일 확정)
(2) 기각 :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가능
(3)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심판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청구가 가능하고, 변경된 성과 본에 대하여 다시 종전의 성과 본이나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확정 후 절차
(1) 청구인은 심판확정일(즉 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신고서 양식의 첨부서류에는 표시되어있지 않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0조, 3조). 다만, 인용의 경우 고지로 그 효력이 발생(법 40조, 43조 규칙 27조, 31조, 36조)하기 때문에 확정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허가결정이 나면 법원은 사건본인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규칙 7조), 상급심 재판에 의하여 통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1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9. 변경 가능한 범위
(1)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2)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3) 이미 변경된 성과 본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구하는 경우
(4) 실무상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와 이혼이나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 판례
(1)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스23).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할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상황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서울가정법원 2009브34).
(3)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없지만 친부의 성을 따른 미성년 사건본인들이 성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민법이 개전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부(父)로서는 자의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제3의 성이 아닌 모(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청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다(울산지법 2008느단98).
(4) 친부 등 부계친족과의 교류의 정도, 친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제주지법 2015느단360), 자녀가 계부나 양부와 함께 생활하여 온 기간, 자녀가 계부나 양부의 친족들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받아 들였는지,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머니와 계부나 양부 사이에 출생한 다른 자녀가 있는지, 친부가 성과 본의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81p).
11. 보정명령 및 가사조사명령
(1) 가사조사명령의 내용
1. 기본조사 및 자료수집 2. 사건본인 친부의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에 대한 의견, 부동의시 이유 3. 사건본인과 친부 내지 친부 측 가족과의 관계 4. 사건본인의 현재 양육상황 및 계부와의 관계 5. 친부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현황 6. 사건본인 ○○○의 성본 변경 시 ○○○과의 관계(동일부계, 모계 형제자매 사이에 성본이 달라지게 됨)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7. 기타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필요한 경우 전화의견조회도 가능합니다. |
(2) 보정명령
성본변경에 대하여 사건본인 ○○○의 각 자필의견서{사건본인이 자신의 성ㆍ본 변경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는 이유, 친부나 친족과 연락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 본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은 일이 있는지 등을 기재한 후 신분증 사본 등(학생인 경우 학생증, 학생증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을 첨부할 것}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본인의 친부 ○○○(주민등록번호)가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일 동의하고 있다면 그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동의서에는 작성날짜와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만일 사건본인의 친부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의견청취서 송달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소를 밝히고, 친부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계부 ○○○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의견서에는 작성날짜와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사건본인의 성본을 계부 ○○○의 성본과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상(계부 ○○○이 세대주일 때) 사건본인이 계부 ○○○의 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성본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취하하기 바랍니다. |
청구인과 계부 ○○○의 사이에는 재혼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바, 혼인신고 이전부터 상당기간의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청구인과 계부의 주소변동사항이 나타나는 각 주민등록표초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구인과 ○○○의 사이에 사건본인의 동생이 태어날 예정인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주민등록등본,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소견서 등)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사건본인과 계부 ○○○의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성급한 것은 아닌지 고려하고, 사건본인과 계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한지 자세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안내문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에 관한 교육을 받고 참석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교육참석확인서는 보정기간과 관계없이 교육 참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혼이 아닌 경우 재혼계획 보정명령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면 그 후 재혼하여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재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청구인은 재혼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밝히고, 만약 재혼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인지, 사건본인의 성이 부의 성과 본이 같아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등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기 바랍니다. |
재혼한 경우 보정명령 신청서 내용에 의하면 일단 청구인 성본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계부(청구인의 현재 배우자)의 성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잦은 성본변경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본변경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
사건본인의 친부 ○○○에게 의견청취서가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사건본인의 조부모에게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사건본인의 친부 ○○○(주민등록번호)의 직계존속(사건본인의 조부모)의 연락가능한 주소를 밝히고, 주민등록표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건본인이 신용정보에 채무 등이 나타난 경우 신용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또는 사건본인)은 부산지방법원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신용상태, 채무연체의 경위, 변제현황 등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성본변경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서류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보기 3. 접수 절차 및 방법 4. 첨부서류관련 5. 이후 절차 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다운로드하기 7. 관련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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