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증이 없는 경우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인정사망과는 다름).
구체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또는 ①전지에 임한 자, ②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③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④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닌 한 때(특별실종)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6개월 공고 후 재판기일 지정).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민법 27조)
이해관계인, 검사
(1)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①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이다.
② 부재자의 친권자, 후견인, 부모, 위임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 및 상속인 없는 공유자에 대한 다른 공유자, 수증자 등
(2)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
②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증조부 형의 배우자(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371 :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대법원 80스27) : 1순위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것이 실무이다.
3. 관할
(1) 사건본인[외국인 포함(국제사법 제12조)]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나목)
(2)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법 35조, 13조 2항)
※ 주민등록 관련 연혁
주민등록법 최초 시행 --- 1962. 5. 10.제정 본격시행 --- 1968. 11. 21. 현재 주민등록번호(13자리) --- 1975년부터 |
※ 최후주소 주의 사항 : 부재자 주민등록표초본상 최후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는(통상 변동사유에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으로 되어있는 주소) 관할 주민센터의 주소이므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본인 최후주소가 그 이전의 주소(통상 변동사유에 “무단전출직권말소”로 되어있는 주소)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2)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적어도 실종직전의 주소변동사항은 나타나야 함)
(3) 인우보증인(청구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5. 기간
(1) 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위난실종 : 전지(1950. 6. 25 ~ 1953.7. 27 : 휴전협정 부칙 63 “정전협정 일체의 규정은 1953. 7. 27. 22:0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위난’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스165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
6. 사실조사
(1) 부재자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주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사실조회
(2) 통신 3사(KT, SK, LG)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실조회
7. 공시최고
(1) 공고최고기일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월 이후(부산가정법원의 경우 7개월)로 정하여(규칙 53조)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재판예규 제1422호 4조).
(2) 위 공고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되며, 성명의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을 표시하되 개인의 특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당해 재판사무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표시해야 한다(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요령).
8. 주문
사건본인은 실종되어 2015. 3. 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
9. 불복 (법 43조, 규칙 57조 31조)
(1) 인용 : 사건본인,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2) 기각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10. 심판의 효력
(1)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28조).
(2)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라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써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92다2455).
(3)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은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에 따른다(민법 부칙 법률 제4199호, 1990. 1. 13. 12조).
(4)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의 효과는 다른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고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만 번복될 수 있다.
(5)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7조)은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실하나 그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이 이루어지나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다.
(6)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록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97스4).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정사망의 기록이 이루어진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 되는 민법 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확정 후 절차
(1) 청구인은 심판확정일(즉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14일 이후)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2조 1항), 실무상 심판문 말지에 이 부분이 인쇄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2) 실종선고의 재판이 확정되면
① 사건본인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규칙 7조 1항 3호) 상급심 재판에 의하여 통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통지하게 됩니다.
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법원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59조).
12. 보정사항
기본 서류들 미첨 및 인우보증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1. 부재자 ○○○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방불명 이후의 주소가 모두 기재된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사건본인 ○○○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행방불명 이후의 주소가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다면 최초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청구서에는 청구인을 제외한 2인의 인우보증서가 첨부되어야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랍니다.(인우보증서 말미에 보증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첨부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과 최선순위 상속인 모 ○○○의 인우보증서로서, 인우보증은 청구인을 제외한 2인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모 ○○○의 인우보증은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실종선고 청구를 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 및 최선순위 상속인을 제외한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실종일자 불특정, 기간 미도래, 1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 1. 부재자 ○○○의 실종일자를 최소한 년, 월 단위까지 특정하기 바랍니다. (실종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초본상의 마지막 전입신고 이후의 날로 특정 요망)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순위(또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적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1순위(또는 최선순위)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의견청취서 송달을 위하여 1순위(또는 최선순위)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종일 이후 전입신고(또는 출입국) 사실 발견되는 경우 1. 사건본인 ○○○의 말소자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생사불명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1977. 6.경 이후인 1987. 2. 26.에 ‘구리시 갈매동 187’로 전입신고 된 사실이 발견되는 바, 누가 어떠한 경위로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밝히고, 이를 밝힐 수 없거나 여전히 사건본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위 1987. 2. 26. 이후로 그 실종일을 보정하기 바랍니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1992. 5. 24. 출국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건본인의 생사여부와 소재를 파악하고, 여전히 사건본인의 생사여부와 행방을 알 수 없으면 위 출국일 이후의 날로 실종일을 보정하기 바랍니다. |
∙“위난”관련 1.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보통실종),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실종, 민법 제27조). 그리고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특별실종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위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실종청구의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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