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는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등기신청 전용 법인공인인증서이며, 대표자 외에 지배인도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인의 경우 대표자의 전자증명서가 선행 발급되어야 합니다.
2. 전자증명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으로 ①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②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③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④전자서명의 방식 등을 휴대용 저장매체인 일반 USB에 USB 저장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3.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그 안내에 따라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이용등록을 하여야 하고, 10일이 지난 후에는 발급받은 일반 USB와 USB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9조, (등기예규 제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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