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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전자신청등

전자신청에 앞서 먼저 사용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등록이란

사용자등록이란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은 다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등기소에서 자주 묻는 등기 질문

 

1. 신청인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무사, 변호사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제출사무원 기타 다른 사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분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기재와 관련한 유의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적인 인적사항 외에 인터넷등기소 ID(영문ID( 또는 영문+숫자 5~8자리), 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 주소 등의 기재가 필요하므로 미리 알아 오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첨부서면 관련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각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은 자격증명서면(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신청 후 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10일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접수는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