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증명서 직원 대리 발급 가능 여부
전자증명서를 법인의 직원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2. 결론적으로 법인의 직원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사용자등록과 달리 발급청구인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자격자대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제출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전자문서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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