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돈을 안 줘서 겨우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끝이 아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 통장을 압류해야겠다. 집행문을 받아라고?
1. 판결받은 법원의 민원실 제증명발급 담당자에게 가자. 집행문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비치된 신청서 쓰고 구내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사 오라고 할 거다.
2. 간단하다. ●로 표시된 곳만 적으면 된다. ① 사건번호 적고, ② 원·피고 또는 신청인·피신청인 적고, ③ 신청일자, 연락처, 신청인의 이름, 서명하고, ④ 발급받을 판결문이나 집행문 등 해당 부분 발급신청통수 적고, ⑤ 제일 아래 수령인에 이름, 서명하고, ⑥ 구내은행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따른 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래도 어렵다고?
3.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정도는 기본이다. 이것도 모르면서 재판하고, 돈을 받으려면 그냥 변호사나 법무사 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신청인은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은 바로 당신. 신청일자, 본인 연락처와 본인의 이름 적고, 서명도 당연히 기본이다. 수령인에 이름, 서명. 어렵지 않다. 만약 대리로 왔다면?
4. 대리인이 왔다면 무조건 신청인 본인의 도장이 필요하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막도장도 괜찮다. 신청인의 이름만 확인되면 된다. 법원이 이렇게 허술하다고? 상관없다. 어차피 책임은 대리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위 양식에는 없지만 제증명발급신청서에 위임장 양식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양식도 있다. 위임장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제증명발급신청서라면 양식을 활용하면 되나, 위임에 관한 부분의 기재가 없는 신청서라면 별도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도 위임인(신청인)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 도장!!! 도장!!!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무조건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은 신분증 확인하고 서명해도 괜찮지만 위임인(신청인)은 무조건 도장이 필요하다. 모르겠다면 그냥 도장 들고 법원 찾아가면 된다.
5.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기본이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첨부해야 한다. 당신이 대표이사인지 아닌지를 당신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법인의 이름과 대표이사 등을 적고, 수령인에 대표이사 000 또는 사내이사 000을 적으면 된다. 등기된 이사 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와 신분증으로 확인 후 도장 없이 서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6. 직원이 오게 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 등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 도장!!! 도장!!! 도장!!! 대표이사 개인 도장 이런 거 안된다. 도장의 법인 이름이 확인된다면 굳이 사용인감이나 법인인감등을 엄격하게 확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대리인 책임이기 때문이다. 위임장이 있어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첨부되어야 한다. 위임행위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서, 위임장(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부수입인지.
6. 정부수입인지는 얼마를 사 와야 돼요? 일단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제외하고 통상의 판결이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집행문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집행문에는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문 1장만 달랑 들고서는 집행내용을 알 수 없기에 반드시 판결문이나 결정문과 일체로 집행문은 함께 발급되어 붙어 다녀야 한다. 그래서 판결 후 송달받은 판결정본(결정정본)을 제출한다면 집행문 발급비용 500원, 판결정본(결정정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판결(결정) 정본 발급비용 1,000원 추가. 판결문 복사본 이런 거 안된다.
7. 송달증명? 확정증명? 이건 또 무엇인가? 집행을 위해선 상대방이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알고도 돈 안 주니 통장압류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집행문 발급하는 것 아닌가? 고로 판결(결정) 문이 피고 또는 상대방 등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송달증명원이다. 송달이 안되면 집행할 수 없다. 유식한 말로 집행개시요건. 송달증명원 발급비용 500원.
8. 확정증명원은 또 무슨 말인가? 판결이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송달받고 1주나 2주 안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불복할 수 없게 된다.(추완상소, 추완이의신청은 논외.) 이렇게 사건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확정증명원이다. 그럼 승소판결받고도 또 2주 기다려야 돼?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린다면? 그래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통상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집행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확정증명원 발급은 불가하며,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만으로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2심이나 항고심에서 원고승에서 원고패 등으로 결과가 바뀌게 된다면? 이미 가집행을 했는데? 그건 원고나 채권자 본인 책임. 법이 그렇다. 여하튼 확정증명원 발급비용 500원.
9. 정리하자면, 통상의 집행에는 집행권원(판결정본+집행문 등),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필요하다. 가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권원, 송달증명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은 판결문과 일체 된 집행문이다. 판결문 1,000원, 집행문 500원, 송달증명원 500원, 확정증명원 500원. 신청하는 만큼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된다.
10. 그래도 어렵다면 (신청인 도장 들고) 본인 신분증 들고 한 오천 원 들고 판결한 법원의 제증명발급담당자를 찾아가자. 안내 잘해줄 것이다.
11. 그런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을 여러 통 발급받고 싶다면? 저번에 발급받았는데 다시 발급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12. 집행문 다시 재도 수통 여러 통 부여 신청 쉽게 알아보기
집행문 다시 재도 수통 여러 통 부여 신청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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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발급에 대해 깊게 알고싶다면?
집행문 발급 관련 정리
1. 일반적인 집행문신청시 허부결재 여부 구분 지급명령(차/차전 (사법보좌관허부) 집행권원 (판결/결정) 비 고 채권자 초도 결재X 결재X 채권자 재도 결재X 결재○ 분실사유서/사용증명원첨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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