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행문

집행문 발급 관련 정리

 

 

1. 일반적인 집행문신청시 허부결재 여부

구분 지급명령(차/차전
(사법보좌관허부)
집행권원
(판결/결정)
비 고
채권자 초도 결재X 결재X  
채권자 재도 결재X 결재○ 분실사유서/사용증명원첨부/결정문사본(사건조회-원본환부이력확인)
채권자
승계인
결재○ 결재○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등기)첨부,
승계송달증명원 함께 신청
(새로운 양수인의 경우 송달실시, 기존 양수인의 경우 기존 송달일자로 기재 후 발급)
승계인 재도 결재X 결재○  
수통 결재X 결재○  

 

 

2. 집행문 부여시 심사사항

<부여기관이 심사해야 할 사항>
>
가.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나.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라.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할 것
마.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바. 집행적격 및 피집행적격이 있을 것

 

 

3. 회생 및 파산에서의 집행문부여

1) 채권자목록 VS 채권자표

 

채권자목록은 사건기록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문서로서 출력 또는 복사하여 사본(열람복사) 또는 등본(제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문서이고, 채권자표hp229. 채권자표 제증명 발급 탭에서 조회되는 경우(기존 시부인표로 생성된 경우)에 제증명으로 발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또 채권자표는 파산종결된 경우에만 존재한다는 점, 해당 문건의 첫 생성시에 참여관의 서명(인증)여부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이후 문서의 쓰임도 다릅니다. 면책결정이후 채무자가 채권압류의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 채권자목록등본으로 발급되어 첨부서류로 사용되나, 채권자표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의 집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2) 회생사건의 종류별 검토

구분 개인회생
(개회)
개인파산
(하단)
법인회생
(회합)
법인파산
(하합)
일반회생
(회단)
집행문발급 사건 검토 후 발급 판단
채권자표등본 송달
(송달증명원)
집행개시요건(민집 39조3항)
신청시 발급(채무자에게 송달, 우표(선납일반통상))
발급조건 폐지 확정 이후 가능
(회생인가 전후 불문)
종결사건[면책불허가, 폐지, 면책결정 기각] -채권자표의 시인액이 있어야 발급 가능
(전액 부인하거나 미확정 채권인 경우 불가)
-폐지되었더라도 채권조사가 이루어져서 채권자표가 만들어져있다면 발급 가능
종결(인가 ‘전’ 폐지결정) 폐지 이후 가능
발급불가 1.채권자표 정본 송달 중 추완항고로 인한 폐지취소
2.주소보정기간 도과,
주소보정명령 송달불능
면책결정사건 인가후폐지 발급불가
(필요적 파산)
  인가 ‘후’ 폐지결정 - 직권파산
기타사항 ⁕환가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함. 파산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폐지결정정본확정증명원이 필요함. ⁕조사확정재판이나 회생채권확인의 소로 확정된 부분은 채권자표기재신청을 통하여 채권자표 비고란에 기재 후 집행문 발급하여야 함
⁕ 파산채권자표가 작성된 채권자가 면책신청기각 또는 불허가 된 경우, 채권자표가 아닌 기존의 확정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집행신청가능하다고 본다.(규정×실무○) ⁕ 발급시 채권자의 이의철회, 채권신고철회, 대위변제,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관련 법률 검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아래는 채권자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파산채권자표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이다.(민집 제56조 5호 참조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535조와 460조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535조의 2항에서 파산종결 이후 강제집행을 언급하고 있어서 1항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460조의 경우에서는 파산절차의 채무자 채권자 등의 대내적인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대법원 2017다204131호, 대법원 2013다29035호에 따르면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되었더라도,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하였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35조의 적용이 어렵지만, 556조의 5항(면책신청) 및 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에 의한 경우이거나 564조(면책허가)의 각호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동의파산폐지, 이시파산폐지, 파산절차종결 ☞ ○ / 동시파산폐지(이유: 채권확정절차×), 파산취소(이유: 선고효 소급소멸) ☞ ×)

 

 

민사집행법 제29조(집행문), 30조(집행문부여), 39~41조(집행개시의 요건) 별도 참조요망

 

 

 

4)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21마251 결정 중 이유 부분을 보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고,

 

 

또한, 대법원 2018마6313 결정 중의 이유 부분을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종결),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히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까지 집행문을 발급하게 하여, 당사자가 볼 때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법한, 그런 혼동을 유발하게 할 여지를 없애고, 이후 불필요한 제증명신청을 방지하는 등의 차원에서 신청인들에게 사전 안내 후 집행문 발급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판결 후 집행문 발급 신청 쉽게 알아보기
 

판결 후 집행문 발급 신청 쉽게 알아보기

0. 돈을 안 줘서 겨우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끝이 아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 통장을 압류해야겠다.  집행문을 받아라고?    1. 판결받은 법원의 민원실 제증명발급 담당자에게

raevuuu.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