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속 서류 검토의 필요성
한국에서 왜 중국인의 상속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들 역시 한국의 법 제도하에서 생활하게 되고 한국법 적용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법의 적용을 고민해야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 중 하나로서 피해자가 중국인인 형사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고, 이후 피공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공탁금 출급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 상속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상속 관련 서류를 비교하고, 중국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의 형식적인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상속 서류 검토 시 적용 법
준거법은 우리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입니다.
중국인의 법정상속 순위 및 상속비율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2장 법정 상속 제9조 상속권은 남녀 평등하다. 제10조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한다. 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 개시 후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면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하지 못한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자녀란 혼인 관계의 자녀, 혼인 외의 자녀, 양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부모란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란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동부이모 또는 동모이부의 형제자매, 양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13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지만 생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유산 분배시에 배려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은 유산 분배 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부양능력 또는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 하이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분배시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하여 균등분배를 아니해도 된다. |
중국 상속법에 의하면 부모도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일 순위 상속인들과 상속분이 균등합니다.
중국에서 상속 공증에 필요한 자료
(출처: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홈페이지)
1) 주민등록증, 호적수첩, 군인증, 퇴직증 등 상속인의 신분증명서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신고증명서(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경찰서에 적인이 찍혀 있음), 사망 등을 선고하은 인민 법원 발급 증서
3) 사망자의 친족 증명서는 파일의 기록 또는 관련 내부자의 설명에 따라 사망자이 소재한 단위에서 발급한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증명서(공동체에서 날인해야 함), 주민자치회 및 거리사무소) 또는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고인의 호적서류 원본(경찰서에서 붉은 도장을 날인함)
4) 사원등록표, 간부이력서(고인의 단위에서 복사하고 적인이 찍힌 단위) 등 사망자의 기록자료
5)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및 단위서류
6) 증명서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수탁자가 대신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위임장 제출
7)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공증된 상속포기확인서를 제출
8) 재산 증명서, 토지 증명서, 건축 허가증, 증여장, 증여장, 주택 구입 계약서, 주식 또는 채권 증서, 은행 입금 전표 등 사망자의 상속 서류
9) 유증 상속의 공증을 위해서는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해야 합니다(공증되지 않은 경우 모든 법적 상속인의 참석 외에 유언에 따라 감정서, 증인 증언 등의 제공 여부가 결정됨).
10) 그 밖에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한국과 중국에서 요구하는 상속관계서류
중국에서 상속 공증에 필요한 증거 서류들과 우리 법원에서 상속관계 서류로 요구하는 문서들을 비교하여 성격이 일치하는 서류끼리 대응시켜 아래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 피상속인
한국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초본 | 친양자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중국 | 호구부(호구폐쇄부) | 친족관계 증명서 | 사망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증명서 (결혼증) |
2) 상속인
한국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초본 |
중국 | 호구부 | 친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증(공민증) |
대한민국영사의 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재원(영사)이 주재국(중국) 공문서인지를 확인해 주는 영사 확인 제도이고, 두 번째는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외국) 스스로 이 문서가 자국 공문서임을 확인해 주면 협약 가입국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 주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입니다.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단, 중국 일부인 마카오, 홍콩은 아포스티유 협약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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