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이란
해지에 의한 근저장권말소등기신청이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상환을 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무사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지증서를 받고 셀프등기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 신청방법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역시 일반적인 등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등기소에 오셔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절차의 이행 등에 관한 판결 등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물론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업으로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3. 신청서 양식
해지에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본 포스팅 하단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증서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보단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해지증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통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법무사를 통해 해지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비용 문제로 해지증서 한 장 던져주며 등기소가면 알아서 해줄거라고 하는 양아치들도 종종 있죠.


정말 정말 중요한 해지증서
보통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 금융기관 등)가 작성해줘야합니다.

4. 작성방법
① (대출 다 갚으신)근저당권설정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챙기시고요,
② (은행가서) 해지증서 챙기기(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줍니다.)
③ 관할 시·군·구청에서 기본등록세 7,200원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기(주민등록초본없으면 초본 발급하기)
④ 등기소나 법원 구내 은행 또는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1개당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기
⑤ 등기소 접수창구에서 신청서 작성하기
⑥ 대리인이 가신다면 위임장 작성하기
부동산 셀프 등기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 등기필증 유무나 등기필정보 대상 부동산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의 작성은 아래 파란 부분을 참고하시어 적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 접수 또는 민원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첨부서류들만 잘 챙겨오셔도 이미 만점!!!


첫 번째 장의 부동산의 표시부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란은 천천히 보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장의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부분도 천천히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헷갈리시는 등기필정보란입니다. 저당권설정(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경우, 보안스티커를 제거후 보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주의바랍니다. 다만,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라서 등기필증을 받았던 경우에는 등기필증 자체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란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분실 또는 멸실하신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시여 등기관 신분확인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첨부서류 검토하기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 고 | |
1 | 신청서 | 등기 권리자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등기 권리자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기본등록세 납부) |
3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기 권리자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3,000원 (e-form은 2,000원) |
4 | 위임장 | 등기의무자나 등기권리자가 불출석시 위임장 첨부 | ||
5 | 인감증명서 | 등기 의무자 |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한 경우 첨부 | |
6 |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자) |
등기 권리자 |
구청, 주민센터 |
과거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7 | 해지증서 | 등기 권리자 |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항을 말소한다는 내용 기재 | |
8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
등기 의무자 |
분실하였다면 확인조서 작성해야 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국에 출석해야 함 |
|
9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는 일반도장 |
6. 양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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