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공탁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1.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1)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공탁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데(공탁법 제5조의 2 제3항) ,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음.
(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음.
2.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1) 공탁관의 통지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증명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
(2) 검찰의 통지
검찰은 공탁관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후 형사사건의 피공탁자 또는 그 변호 인에게 형사공탁 사실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3) 법원의 통지
1)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등 권리보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공 탁관의 형사공탁 사실통지의 내용을 고지.
2)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받는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 탁 사실을 고지.
Ⅱ. 지급절차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공탁에서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 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됨.
2.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은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와 ②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 ③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지게 됨.
법원 발급 | 검찰 발급 |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인 경우 |
증인소환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 |
군사법원 발급 | 군검찰 발급 |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 |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인 경우 |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 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 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 |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군검찰에 인계된 경우 |
형사공탁(특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Ⅰ. 입법취지 ‣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절차 및 공탁물출급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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