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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절차

Ⅰ. 형사공탁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1.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1)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공탁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데(공탁법 제5조의 2 제3항) ,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음.

 

(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음.

 

2.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1) 공탁관의 통지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증명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

 

(2) 검찰의 통지

검찰은 공탁관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후 형사사건의 피공탁자 또는 그 변호 인에게 형사공탁 사실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3) 법원의 통지

1)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등 권리보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공 탁관의 형사공탁 사실통지의 내용을 고지.

2)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받는데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형사공 탁 사실을 고지.

 

 

Ⅱ. 지급절차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공탁에서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 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됨.

 

2.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은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와 ②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 ③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지게 됨.

 

법원 발급 검찰 발급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인 경우
증인소환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
군사법원 발급 군검찰 발급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인 경우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 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 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군검찰에 인계된 경우

 

 

 

 

 

 

 

 

 

 

형사공탁(특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Ⅰ. 입법취지 ‣ 현행 공탁법과 공탁규칙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절차 및 공탁물출급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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