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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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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따라잡기] 6.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절차 0. 경매법원은 매각을 위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1주일 간격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공고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1주일 뒤로 정해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통상 매각기일의 통지 누락여부나 물건명세서의 하자,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고 기다려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매각결정기일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는 매각결정기일 전에 서면으로 접수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이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나, 그 발급 여부에 대한 결과가 수 주 걸릴 수도 있기에 매각결정기일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매각이 되었다..
[경매절차 따라잡기]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0.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고 매각기일을 지정할 사건은 약 1달 전 기록을 정리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고, 법원경매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이로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물건이 공개된다.    1.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정리하고 대략의 채권신고액과 배당순위 등을 확인한다. 만약 최저매가가격으로도 선순위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각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통지를 하여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일정금액으로 해당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를 알리게 된다. 주로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며, 무잉여통지를 받고도 매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에 대하여 절차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