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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따라잡기

[경매절차 따라잡기]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0.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고 매각기일을 지정할 사건은 약 1달 전 기록을 정리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고, 법원경매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 이로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물건이 공개된다.

 

 

 

 

1.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정리하고 대략의 채권신고액과 배당순위 등을 확인한다. 만약 최저매가가격으로도 선순위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각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통지를 하여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일정금액으로 해당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를 알리게 된다. 주로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며, 무잉여통지를 받고도 매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에 대하여 절차를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매각물건명세서 자세히 알아보기]

 

 

2. 무잉여통지는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면 통상 20~30%의 비율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므로 유찰 이후 매 기일마다 무잉여통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강제경매일 경우이다. 

 

[무잉여통지 자세히 알아보기]

 

 

3. 잉여의 가망이 없는 등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 드디어 매각기일을 지정한다. 매각기일과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을 함께 지정하며, 통상 1회에서 4회까지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한다. 유찰될 경우 2, 3, 4회 기일은 미리 지정된대로 진행히며, 매 기일을 계속 통지하지는 않는다. 이해관계인들에게는 그 통지가 발송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지정된 매각기일은 매각기일 2주 전 법원경매공고에 공고된다. 즉 매각기일 및 그 1주일 뒤를 매각결정기일로 지정하고, 매각기일의 2주 전 이를 공고하는 것이다.

 

 

 

 

5.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③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④ 매각의 일시, 장소와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 장소, ⑤ 최저매각가격, ⑥ 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⑦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⑧ 등기기록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⑨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⑩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⑪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⑫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된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의 요지를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신문협회를 통해 그 요지를 일간신문에도 게재한다. 

 

 

 

 

6. 쉽게 말하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어떤물건이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는지와 함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물건명세서 등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공고된 정보 외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사건이해관계인 외 입찰희망자 등에게는 기록열람이 불가능하다. 추후 최고가매수인의 지위를 받게 된다면 기록열람은 가능하게 된다.

 

 

 

 

7. 이후 매각기일에 경매법정에서 집행관의 주관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경매절차 따라잡기 (updated 25. 4. 8.)

0. 부동산 경매 절차 쉽게 알아보기 신청하

1.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기

2.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종기 지정 절차

3. 매각의 준비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4.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기일의 실시

6.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절차

7. 매각대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