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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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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 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본 포스팅 마지막에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접수절차 및 방법 1) 관할법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 법원입니다. 2)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5,200원) × 6회분..
상속포기 심판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상속포기심판청구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2. 청구인 (민법 1000조)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1항). (1)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 ①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