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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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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청산가치 감액 사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 감액 사례 서울회생법원 1. ① 우선변제권 있으나, ② 배당 가부 불분명한 경우 처리 ●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일 경우, 부동산 시가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배당예상액에서 면제재산 취지의 소액보증금을 공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 그러나 전세사기의 상당수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설정한 유형에 해당하므로(특히 빌라 전세사기는 시가에 대한 정보부족을 악용한 과도한 임대차보증금을 설정함), 무잉여 기각되거나 적정시가에 경매 낙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방..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을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 1.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2023. 8. 9.(수)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음 ❍ 아울러 변제기간 단축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 8. 29.(화)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 및 설명회를 마쳤고,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