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제도 차이점 비교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차이점 비교 종류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특례제도 법인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성폭력범죄 등) 기준 피공탁자(피해자)의 정보를 재판부(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 허용 피공탁자(피해자)의 정보를 재판부(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 불허 해당사항 없음 형사재판여부 공소제기 여부 상관없음 ‧ 경찰 : 검찰 송치 전 가능 ‧ 검찰 : 법원 공소제기 전 가능 ‧ 법원 : 공판절차(공소제기 후) 중 가능 ‧ 소년사건의 경우도 가능 공소제기 이후만 가능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소년사건 등 피고인이 아닌 사건은 불가 관할 피공탁자 주소지.. 형사공탁(특례)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절차 Ⅰ. 형사공탁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1.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1)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공탁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데(공탁법 제5조의 2 제3항) ,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음. (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음. 2.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1) 공탁관의 통지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증명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형사공탁의 특례) 비교 1. 개요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형사변제공탁* 및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특히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회수제한사유를 덧붙여 금전 등을 변제공탁하는 것으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변제공탁을 하며,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한다**. *공탁신청시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별지3 양식을 사용하고, 기재사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