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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제도 차이점 비교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차이점 비교

종류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특례제도
법인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성폭력범죄 등)
기준 피공탁자(피해자)의 정보를 재판부(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 허용 피공탁자(피해자)의 정보를 재판부(수사기관)에서 열람·복사 불허 해당사항 없음
형사재판여부 공소제기 여부 상관없음
‧ 경찰 : 검찰 송치 전 가능
‧ 검찰 : 법원 공소제기 전 가능
‧ 법원 : 공판절차(공소제기 후)
중 가능
‧ 소년사건의 경우도 가능
공소제기 이후만 가능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소년사건 등 피고인이 아닌 사건은 불가
관할 피공탁자 주소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적용법조 민법 제487조 공탁법 제5조의 2
피공탁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공소장 등에 피해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기재 : 김영희
2. 비실명 또는 가명인 경우 그대로 기재
(단, 가명인 경우 괄호로 가명임을 표시) : 김○○, 김세로(가명)
3. 피공탁자 사망시 공소장에 기재된 성명 기재 후 괄호 안에 사망으로 표시 : 김○ ○(사망)
4.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5.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기재

공탁원인사실 변제공탁 예에 따름
(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 재판기록 ․ 수사기 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기재
신청시
필요서류
공탁서 2부 좌동
회수제한 신고서 ( 공탁서에 기재 ) 좌동
공탁통지서 (+ 송달료 ) 공탁통지서 (+ 송달료 ) 는 불요
‣ 인터넷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화면을 출력한 서면’  또는 ‘공판 계속 증명 원 사본’ 불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화 면을 출력한 서면’  또는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필요
허가받은  재판열람·복사신청서 사본 불허가받은 재판열람·복사신청서 사본

불허가받은 재판열람·복사신청서 사본 불요 ( 단 , 공개금지 규정 적용 여부 불분명시 필요 )
공소장 사본 좌동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피공탁자 주민등록초본 불요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불요 (법원작성)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불요 (법원에서 작성하여 피해자별로 법원 및 검찰 통지)
지급시
필요서류
1. 출급청구서 2부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
(1천만 원 이하는 필요 없음)
4. 공탁통지서
(5천만 원 이하는 필요 없음)
5.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
1. 출급청구서 2부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1천만 원 이하는 필요 없음)
4.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 : 기록이 있는 곳에 신청)
- 공판 중인 경우 : 법원
- 보존된 경우 : 검찰
5.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

 

 

 

 

 

형사공탁(특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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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 공고 및 공탁사실 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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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제도에서 많이 묻는 질문 1. 형사공탁 특례제도 신청 시 위임장에 날인 대신에 무인이 가능한가요. ‣ 형사공탁특례제도의 경우에 신청인은 반드시 피고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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